01.평가체계
평가는 년 1~2회에 걸쳐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승진, 임금 등에 반영되고 있음
02. 승진체계
승진에 필요한 능력, 자질을 보유하고 업무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경우 언제든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실시 하고 있음.
03. 직급승격
직급 승격의 경우, 주임과 대리로의 승격은 체류년한제를 적용하여 최소 만 4년 이상 해당 직급에 근무한 직원(경력 입사자의 경우, 경력인정 년수 포함) 중 최근 2년간 인사고과등급 우수자를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과장 이상의 승격은 근무년수에 관계 없이 해당 직급에서의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최근 2년간의 업적평가 점수, 부서장의 승격 우선 순위 그리고 현 직급에서의 체류년수를 기초로 회사가 정한 승격률에 의거하여 선발합니다.
그러나,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에 있어 체류년수나 업적평가 등급에 기초하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기초하여 선발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탁승진도 시행됩니다.
과장 이상의 승격은 근무년수에 관계 없이 해당 직급에서의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최근 2년간의 업적평가 점수, 부서장의 승격 우선 순위 그리고 현 직급에서의 체류년수를 기초로 회사가 정한 승격률에 의거하여 선발합니다.
그러나,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에 있어 체류년수나 업적평가 등급에 기초하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기초하여 선발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탁승진도 시행됩니다.